생활정책

국내 주식 세금 및 미국 주식 세금 총정리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포함)

HellBa 2025. 2. 7.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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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및 미국 주식 거래에 대한 세금 총정리 (비과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 포함)

주식 차트 이미지

주식 투자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투자자는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 규정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주식 세금, 미국 주식 세금비과세 부분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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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 주식 세금

국내 주식에 대한 세금은 크게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로 나누어집니다.

1.1.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에 대해 부과됩니다. 국내 주식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배당소득세는 15.4%로 부과됩니다. 이는 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합친 금액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주식의 배당금이 지급될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1.2.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매도 시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주식을 거래할 경우 0.18%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에는 농어촌특별세도 포함됩니다. 코넥스 시장에서는 0.10%가 부과되며, 비상장주식 및 장외거래에서는 0.35%로 증권거래세가 적용됩니다.

1.3.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일반 투자자장내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일 경우 22%의 세율이 적용되며, 3억 원 초과 시 27.5%가 부과됩니다. 이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2. 미국 주식 세금

스마트기기 미국 주식 차트 이미지

 

미국 주식에 대한 세금은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등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경우, 세금 관련 규정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2.1. 배당소득세

미국에서 주식의 배당을 받을 때, 미국에서 15%의 원천징수세가 부과됩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미국에서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한국에서 원천징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서의 원천징수세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한국 세금 신고 시 일부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2.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한국에서는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2%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이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금액입니다. 또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3. 증권거래세

미국 주식은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주식을 매도하거나 거래할 때 별도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3. 비과세 부분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특정 조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 국내 주식 비과세

국내 주식의 경우, 장내 거래에서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즉, 주식을 사고팔아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의 경우는 일정 금액 이상 이익을 올리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3.2. 미국 주식 비과세

미국 주식에 대한 비과세 부분은 배당소득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이미 15%가 원천징수되므로,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한국에서의 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연간 수익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4.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4.1.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국내 주식의 경우, 일반 투자자장내 거래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대주주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대주주의 기준은 보유 주식의 금액이 3억 원 이상일 때입니다.

4.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미국 주식의 경우, 연간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부과받게 되며, 이를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납부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없고, 양도소득세만 발생하므로, 이를 제대로 신고해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5. 주식 세금 결론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세금 규정이 상이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비과세 혜택도 존재하며,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확한 신고를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 시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최신 세법을 반영한 세금 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미국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6.1. 대상 고객

-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250만 원 이상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개인 고객


6.2. 신청 기간 예정

- 2025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 순서 대로)

※증권사마다 다를 수 있음

 

6.3. 신청 방법

6.3.1. 인터넷: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

6.3.2. 모바일: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신청

6.3.3. 지점: 증권사 지점 방문 또는 유선 신청


주의사항

-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청 기간 내에만 제공되며, 기간 이후에는 추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직접(https://www.hometax.go.kr/)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복잡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 편리하고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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