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은 인적 기본공제, 신용카드 공제, 연금저축 공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공제 등입니다. 이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요 가정인적 기본공제: 1인 가구이므로 기본적으로 150만원이 공제됩니다.체크카드 공제: 일정 비율(연봉의 25%)을 공제하며,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연금저축 공제: 최대 (매월 50만원 납입시)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IRP 공제: 최대 (매월 25만원 납입시) 3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세액 계산은 간이세액으로 추정하며, 실제 세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1. 공제받을 때와 공제받지 않았을 때의 예상 세액 비교 (연봉 2,600만원 ~ 8,800만원)연봉인적기본공제신용카..